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그 목적과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통상임금보다 더 넓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범위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