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배당금이나 금융이자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8.
국가유공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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