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100만원 정도인 1억원 해외금융계좌도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8.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당소득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억 원 해외금융계좌는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2천만 원 이하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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