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오피스텔 관리단이 주차관리 및 외부인 통제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수익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외부인 주차료 징수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