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수당의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이를 기준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상여금이 포함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액 자체가 상승하게 되어, 이를 기초로 하는 수당들의 산정 결과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