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통해 보유한 일본법인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변경보고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액면가 양도 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과태료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평가액과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거래 전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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