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A시점, 2월 B시점, 4월 C시점 중 가장 낮은 가격인 B시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C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월 A시점, 2월 B시점, 4월 C시점 중 가장 낮은 가격인 B시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C시점에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8. 2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행사일인 C 시점보다 이전인 B 시점의 낮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임의 설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원칙: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이는 행사 시점의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정의 성격을 가집니다.
임의 선택 불가: 취득가액은 실제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행사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유리한 시점(B 시점)의 가격을 선택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행사 당시의 시가가 아닌 임의로 낮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거나, 세무 조사 시 취득가액 부인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행사일인 C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