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면제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각 사업이 가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성격이 강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 직업 능력 향상, 전직 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업 능력 개발이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혜택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보험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는 수급권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면제 조치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 유지 및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