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례를 도입하지 않은 일반 사업장이나, 특례 업종이라도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