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용역자가 비거주자로서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대금을 원화로 국내 통장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용역이 완전히 국외에서 제공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용역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용역 제공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