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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