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영리 업무 여부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영리 업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업무가 아닌 비영리 목적의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영리 행위를 하였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행위의 일회성, 비영리성, 직무 무관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