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해 적용되었던 승급 제한은 해소되어 승급기간에 산입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면 인사기록카드상의 기록은 남더라도 그로 인한 법령상의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은 원칙적으로 회복됩니다. 특히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이 말소된 경우, 해당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말소의 효과는 징계처분으로 이미 발생한 기성 효과(이미 지급된 보수의 차액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급 제한 외의 다른 인사상 불이익이 완전히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