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선금전용계좌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금은 계약 이행을 위해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금전용계좌는 선금 정산 전까지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지급 시에도 선금전용계좌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성격이나 발주처의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명시된 선금 지급 조건과 발주처의 선금 관리 지침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