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방송 출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만큼 구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에 해당할 정도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감액 기준이나 지급 정지 여부는 발생한 소득의 구체적인 금액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