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영리 업무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군인 및 군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징계 범위: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서 해임까지의 중징계가 가능하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단순히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가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의사항: 영리 업무 여부는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발 시 징계뿐만 아니라 보직 해임, 진급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겸직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방부 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또는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는 비행의 정도와 고의성, 과거 표창 경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