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란 신용카드 거래 시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거래가 중단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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