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제출 경위, 사직서 작성의 강도와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사직서 제출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을 종용하거나, 징계·고소·고발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여 근로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고임에도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강압이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면담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