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로 인해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직 전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28로 나눈 값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가 주마다 달라 고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산정 방식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 기록(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을 바탕으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