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 12. 6.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입니다.
구체적으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최소한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합니다.(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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