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준 및 요건
- 대상 자녀: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입양된 자녀를 포함합니다.
- 추가 산입 기간:
-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추가 산입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더합니다.
- 합의 및 배분: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합의에 따라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거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자녀 1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나 본인의 예상 연금액 변화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