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7월 한 달간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7월 한 달간 근무하고 퇴사하셨으므로,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