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8. 2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요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액 한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기간에 한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채용 직종이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지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