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를 통해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거나 예외 대상임을 소명하면 승인을 거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출퇴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