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3.3% 사업소득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법정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휴일대체를 주장한다면 해당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