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근 기록과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회사에 미리 알리지 않고도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