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퇴사 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요청했음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우울증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합가나 통근 곤란 사유와 별개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미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