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Creditor):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거나 물건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등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채무자(Debtor):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입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하거나 물건을 인도해야 하는 등 상대방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특정 행위(급부)를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