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임대 기간과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1년 이후에는 1호 임대 시 75%, 2호 이상 임대 시 50%가 적용됩니다. 단, 임대 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