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한 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합법적인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 매출채권을 부당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도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