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약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귀하와 같이 1일 8시간 고정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귀하처럼 1일 8시간 고정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무 일수가 매주 변동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일 단위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평균 산식(28일 나눗셈 등)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된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이러한 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