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으로 인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정산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계 가능 여부 및 범위
일방적 상계 금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액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에 동의한 경우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단, 이 동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상계의 범위: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법리에 따라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의 최소 2분의 1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처리 시 유의사항
민사 절차 활용: 횡령액이 퇴직금보다 많아 퇴직금만으로 변제가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횡령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