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재해손실이 아닌 당기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화재 등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이 멸실되어 그 가액이 자산총액의 20% 이상일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이미 비용으로 반영된 자산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인 '자산총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자산은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므로, 화재 피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시점에 자산으로 관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