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 등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