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서와 함께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