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하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임원이 연임되거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한 계산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음에도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