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세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로 명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된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 정책에 따라 과거 특정 연도의 내역은 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