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마다 각각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소분 주민세로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되므로, 법인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사업소를 두고 있다면 각 관할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시·군·구 내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납부 기준 및 유의사항:
따라서 법인이 동일한 시·군·구 내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물마다 기본세액을 중복하여 납부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 내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