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 확인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때 종된 사업장에 대한 명세가 포함된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서가 추가로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