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므로 잔금에 대해서만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은 공급시기를 위반한 지연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잔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시기를 무시하고 임의로 발급 시기를 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공급시기와 법령에서 허용하는 특례(선발급 또는 월합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