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의하는 '자기자본'은 적용되는 세목이나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가액을 기초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의 가감은 각 법령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관세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법인세법(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임대보증금 간주익금 등)
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라서 특정 세무 쟁점(예: 최저한세, 과소자본세제, 의제배당 등)에 따라 적용되는 자기자본의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세법 조항의 정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