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그에 따른 대통령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의 시행일 계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특정 조항의 시행일은 부칙을 통해 별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 시 부칙의 경과조치나 적용례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부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