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비용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또는 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