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관련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용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