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인감증명서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공적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으며, 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민원24(정부24)를 통해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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