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상 계좌 전체가 압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거나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기초생활수급비임을 소명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서, 압류 통지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수급비가 입금되는 계좌를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검토: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압류 및 추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