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필름 시공업을 포함한 실내건축공사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제작·설치 공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필름 시공 역시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건설업 면허 등록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고자 한다면, 자본금(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2명 이상), 사무실 확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등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