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 해지 위약금을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법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