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 시 12월 31일을 기재했을 때 일수가 1일로 계산되는 것은 세법상 가지급금 적수 계산 방식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수는 '일별 적수계산방법'을 따르며,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가지급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일자가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1일분의 이자가 계산되는 것이며, 이를 임의로 없애거나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일자에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회수된 상태라면, 입력된 날짜나 금액을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1일이 계산되는 것을 강제로 삭제하는 기능은 없으며, 이는 세법상 적수 계산의 기본 원칙이므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올바른 신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