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는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 내역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이나 중도퇴사자 정산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되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